경북 포항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업체 수주 확대·보호지원 훈령'을 시행, 관심을 모으고 있다.
훈련 주요 내용은 ▲지역업체 생산품 등 우선 구매 ▲공사 하도급 적극 권장·분할 발주 필수 검토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민간보조사업 지역업체 우선 사용 등이다.
이번 훈령 시행으로 시 산하 모든 공무원은 이 규정을 적용받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자재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종합건설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비율을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50% 이상에서 최대 90% 이상까지 확대해야 한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 계획·설계단계에서부터 공구 분할을 적극 반영하는 등 분할 발주를 필수 검토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50% 이상 지역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
착공신고 시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계획서를, 기성계·준공계 제출 시 고용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둬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적극 실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동도급 비율이나 하도급 비율이 높거나 지역 자재·장비 사용량이 많은 개인·단체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포상이나 인센티브제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훈령은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며 "지역경기 부양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