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약식 사건 담당 재판부가 약식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공판 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씨를 불구속기소 하고, 조 전 부사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