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에서 여성을 생리기간 동안 가족과 격리하는 ‘차우파디’ 관습에 의해 21세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3일 "네팔 서부 도티 지역에서 지난달 31일 21세 여성 파르바티 보가티가 연기가 가득 찬 오두막 안에 숨져있는 것을 시어머니가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생리 중이었던 보가티는 차우파디 관습에 따라 혼자 오두막에서 잠을 잤고, 추위 때문에 창문이 없는 오두막에 문을 닫고 불을 피워 연기 흡입과 질식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
차우파디는 여성의 생리혈을 부정하게 여기는 힌두교 사상에 따라 생리 중인 여성이 음식과 종교적 상징물, 소, 남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집 밖 외양간이나 창고 등에서 자게 하는 풍습.
네팔 사법당국은 지난 2005년 차우파디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서부지역 등에서는 여전히 이 관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주 전에도 바주라 지역 인근에서 한 여성과 두 아들이 차우파디 관습을 지키다 연기에 질식해 숨진 사건을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차우파디 관습을 따르라고 강요한 사람에게 최고 징역 3개월이나 3천 네팔루피(약 3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도 도입됐으나 이런 사건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