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의혹을 받고있는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가 내려졌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주대병원 겸직교수의 병원 직원 폭행 혐의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20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그간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에서 제출된 조사 보고서, 직원 탄원서 및 해당교수 소명서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징계 수위를 최종 의결해 총장에게 전달했다.
송석언 제주대 총장은 "해당 교수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 받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킴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교수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원 직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토대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제주대병원은 해당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병원 내부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징계 처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A교수는 수년간 환자를 치료 중인 직원들을 때리기, 꼬집기, 발 밟기, 인격모독, 폭언, 권한남용의 갑질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해 말 제주대병원에서 갑질 근절 캠페인을 벌이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진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