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환자에 대한 재활수가 인정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골절 환자의 재활치료에서 1달은 너무 짧다는 것이다.
25일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한 달은 뼈가 다 붙기도 모자란 기간이다. 충분한 재활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2017년 10월부터 15개 재활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회복기 재활치료를 받을 의료기관이 없어 병원을 전전하는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시범사업에서는 회복기(1~6개월) 환자들에게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에 재활치료항목에 대한 수가를 추가로 보상하고 있다.
노인 골절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회복기 재활 수가 인정 대상에도 골절 등 근골격계 질환 항목을 포함했다. 해당 시범사업 기준에 따르면, 대퇴골, 골반 등 골절 및 치환술 질환의 경우 발병·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 시 30일의 입원 수가를 적용했다.
문제는 골절 환자의 입원수가가 인정되는 30일 동안 제대로 된 재활치료가 어렵다는 점이다. 골절의 특성상 본격적인 재활치료는 뼈가 붙은 이후에 시행할 수 있는데 30일은 뼈가 다 붙기에도 충분치 않은 기간이라고 의료계는 지적한다.
우 회장은 “대퇴골 같은 큰 뼈가 붙는 데에는 적어도 12주, 그 외 수술한 경우도 활동까지는 적어도 두 달 이상 걸린다”며 “현재 입원 수가가 인정되는 30일 동안에는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부분 치료 시작도 못하고 퇴원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골절 환자는 나날이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고관절 골절 발생률은 2008년 남성 99.6명, 여성 209.9명에서 2012년 남성 110.5명, 여성 243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노인골절은 골절 자체로 인한 근골격계 문제뿐 아니라 노년기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거동 불편으로 인한 추가 장해 발생, 높은 빈도의 재골절 등 심각한 합병증 위험에 노출되며 사망률도 크게 높아진다는 것. 때문에 노인골절 시 조기 재활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 일본은 대퇴골, 골반, 척추, 고관절 또는 슬관절의 골절 또는 사지 중 2곳 이상의 다발성 골절 및 발병 후 또는 수술 후의 상태의 경우 입원기간을 발병·수술 후 2달 이내까지 인정하고, 입원수가도 90일까지 산정한다. 우리보다 입원시기는 2배, 입원 수가 적용일수는 3배 더 많은 셈이다.
우 회장은 “후유증이 조금씩 남는 뇌질환과 달리 골절 환자는 조기에 재활만 잘 받으면 90~95%는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이 환자들을 제대로 회복시켜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보험재정을 아끼는 길”이라며 “그러나 시범사업에서는 대퇴골 부근의 골절만 회복기 환자로 인정하고, 무릎관절 주변의 복합골절은 인정하지 않는 등 인정 폭이 좁다. 본사업으로 이어지기 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2단계’를 추진한다. 집중재활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수가가 운용되며, 재활의료기관 특성에 맞춘 별도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도 적용한다.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본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