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병원 로비에서 용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7시 20분께 대전 중구 한 병원 로비에서 대변과 소변을 보는 등 1시간 넘게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나 판사는 "업무방해죄로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