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 동해면 해역, 패류 채취금지 전면 해제

경남 고성 동해면 해역, 패류 채취금지 전면 해제

기사승인 2019-04-27 18:43:07

지난 3월 25일 진해만(동해·거류면) 해역의 패류에서 패류독소 기준치(80㎍/100g)를 초과하면서 내려진 경남 진해만 해역 패류 채취금지 조치가 전면 해제됐다.

고성군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결과 4월 1일 최고치인 336㎍/100g 검출된 이후 점차 감소해 2주 이상 기준치 이하를 보이면서 지난 22일 불검출됨에 따라 23일 진해만 해역의 패류채취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그동안 패류 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지역은 진해만(동해·거류면)해역 1023㏊다.

고성군은 거류면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최초 발생 이후 생산패류의 안전성 확보 및 피해예방을 위해 패류 채취금지 명령 25건 발부, 현수막 30개소 게시, SNS 등을 이용한 패류독소 발생상황 신속 전파하고 지도선 등을 활용한 어업현장 지도, 낚시객 및 행락객 지도 등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패류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경남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철저한 관리와 사전검사를 거치고 있다"며 수산물의 적극적인 소비를 당부했다.

고성=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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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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