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주거지 재생에 주민참여 감독제…여성비율 40%↑

서울시, 저층주거지 재생에 주민참여 감독제…여성비율 40%↑

기사승인 2019-06-10 09:44:50

서울시의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주민들의 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앞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진행할 때 주민대표가 공사 감독에 나설 수 있게끔 했다. 또 여성비율도 40% 이상 확보해 다양한 의견을 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참여 감독제'를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총 43개 구역에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참여 감독자로 위촉해 공사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일부 사업에 시행한 데 이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 구역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치에는 계획·설계 과정 외 시공단계에서도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시공 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는 없는지를 직접 감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시는 주민대표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주민참여 감독제에 참여 가능한 대상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다.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2~4명씩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위촉된 공사 감독자는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와 시공 과정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감독하고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구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 자치구별 조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소정의 활동비(1회 2~3만원·월 2~4회 한도)가 지급되며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한다.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다. 배수로 및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구역·사업별로 공사 감독자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6월 중 마을 기반시설 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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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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