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 제도적 근거를 마련,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경상북도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경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11일 공포·시행된 것.
주요 개정내용은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금액을 당초 최고 100억원에서 상한 금액을 폐지했다.
또 대규모 투자기업 범위를 상시 고용인원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 재원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국내 기업 유치에 필요한 임대용지 공급과 연구 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기존 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내렸다.
국내 기업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월 50만원, 기업당 1억원에서 월 100만원, 기업당 6억원으로 올렸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