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일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채 영업을 해 온 낚시어선 선장 A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자신 소유의 낚시어선 기관실 내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지난 3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중간검사에 합격했다.
이후 자동소화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채 영업을 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한편 어선 소유자는 검사 또는 건조검사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