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우수사례로 꼽혀

포항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우수사례로 꼽혀

기사승인 2019-10-08 16:32:41

 

경북 포항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19 경상북도 정부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최우수상(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시·군별 우수사례 13건이 제출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베트남 등 다문화가족의 모국 가족을 수산물 가공업체에 일정기간 참여시켜 '국민통합 맞춤형 서비스'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 제도를 추진하면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지역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 모국 친인척을 초청, 어촌의 고질적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상봉을 실현했다.

시는 지난 2017년 도내 수산분야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후 2018년 전국 최다 인원에 이어 3년째 운영중이다.

연평균 45개 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 150여명이 일손을 돕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제도는 오는 11월 7일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열리는 전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북 대표로 전국 우수사례와 겨루게 된다.

이강덕 시장은 "다문화가족, 고용업체,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제도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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