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수소차 정부 구매보조금 어떻게 달라지나?

올해 전기‧수소차 정부 구매보조금 어떻게 달라지나?

기사승인 2020-01-21 11:55:35 업데이트 2020-01-21 11:55:41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체계를 성능과 환경성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정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만4000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매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전기자동차는 1820만원, 수소자동차는 4250만원, 전기이륜차는 3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의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과 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 제기돼 왔다.

◇보조금 지급 대상 확대, 부정수급 방지책 마련

우선 정부는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 시 보조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따라서 차상위 이하 계층의 경우 전기승용차 차종별 국비지원액의 10%를 최대 90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하기로 했다.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이 신설됐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정부 보조금 대상 9만4000대…승용 기준 최대 전기차 1820만원, 수소차 4250만원

기재부와 환경부는 올해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수를 늘리기로 확정했다.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만4000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는 지난해 5만4652대에서 8만4150대, 수소차는 5504대에서 1만280대로 증가한다. 지원 금액도 전기차는 지난해 5403억원에서 8002억원, 수소차는 1421억원에서 349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전기자동차는 1820만원, 수소자동차 425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이다.

또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급속 1500개, 완속 8000개 등 9500기와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한다. 올해 무공해차 지원예산은 1조1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8.5%(6800억원) 증가했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지자체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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