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이제 갓 세상에 홀로 나선 사회초년생들은 무엇을 하던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기 마련입니다. 이는 재테크도 마찬가집니다. 통장에 들어온 월급 액수를 보면서 행복에 젖어있다가도, 관리하는 방법을 몰라 가랑비에 옷 젖듯 모두 써버리고 망연자실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처럼 재테크의 ‘재’도 잘 알지 못하는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회초년생들과 저소득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목돈 만들기 통장’들입니다.
해당 상품들은 대체로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를 비롯해 중소기업 혹은 비정규직 근무자 등 급여가 낮아 목돈 마련을 생각하기도 힘든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있죠. 일정 기간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소액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 금액을 더해 본인 적립금액의 몇 배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청년채움내일공제’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청년 근로자와 청년이 일하고 있는 기업, 정부가 함께 일정 기간 적립금을 쌓아 일정 기간 뒤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청년채움내일공제는 가입자가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 1600만원을 받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총 3000만원을 받는 ‘3년형’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의 세전 월급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기간은 취업 이후 6개월이며, 만약 6개월이 지났다면 청년채움내일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채움내일공제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5년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품도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고, 청년채움내일공제와 동일한 조건으로 5년간 근속하며 일정 금액을 납부할 경우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혹은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희망내일키움통장’이 있습니다. 희망내일키움통장은 정규직 여부를 가리지 않고 만 15세부터 39세까지 직업을 가리지 않고 근로하고 있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데요, 매달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3년 뒤 총 144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 ▲매년 한 번씩 총 3번의 교육 이수 ▲통장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따야 합니다. 만약 월급이 오르는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거나, 6개월 연속 저금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계좌는 해지됩니다. 기간에 비례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희망내일 키움통장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재가입이 가능하죠.
만약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혹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들도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에서 15만원의 금액을 2년에서 3년간 꾸준히 저축하기만 한다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매달 10만원씩 3년을 저축한다면 360만원에 서울시에서 같은 금액 360만원과 은행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근로할 수 있다는 의지만 있다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들은 의외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이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해 목돈마련의 꿈을 접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습니다. 현대 사회 속 ‘모르는게 약’이란 말은 이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힘’인 세상 속 자신에게 맞는 지원 상품을 찾아 목돈 마련의 꿈을 찾아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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