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지난달 발생했던 개인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카드번호 61만7000건이 도난됐고, 부정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이 100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할 방침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카드번호 중 중복, 유효기간 경과, 소비자 보호조치 완료 등을 제외하고 도난된 유효카드 수는 61만7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최근 3개월간 61만7만개 카드 중 138건(0.022%)인 약 1006만원이 부정결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유출 사건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비롯해 POS 단말기, 멤버십가맹점 해킹을 통해 각종 신용·체크카드 정보와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들이 유출된 사건으로, 현재 경찰청과 금감원, 여신협회 및 카드사들이 협력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 카드 수는 전체 유출된 카드정보 1000개당 22개 수준으로, 금감원에서는 보호조치가 완료돼 현재는 부정사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7개 전업카드사를 비롯해 총 14개의 금융사들은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가동하고 소비자 피해여부에 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해킹 ▲전산장애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에 대해서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정사용으로 발생한 1006만원의 피해금액은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카드번호 도난과 연관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카드 재발급 등 추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안내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에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된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해 카드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의 부정사용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보호조치가 완료돼 현재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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