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태양광, 골프장 등 34개 산지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22개소에 대해 이행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는 7월6일부터 7월16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업승인기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사면붕괴 등 환경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산마루 측구, 가배수로, 침사지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 및 사면안정화 대책 시행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사업장 34개소 중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22개소(65%)에 이행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미이행 사항은 사업부지 내 사면녹화 미흡, 소형동물 탈출용 경사로 미설치, 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미흡 등이다.
향후 조치기한 내 적정 조치여부를 확인해 미이행한 경우 과태료(태양광 1차 500만원, 골프장 1차 200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