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올 상반기에 235개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해 협의내용 미이행 및 위반사항이 확인된 45개 사업장에 법적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는 환경영향저감방안 등 협의내용을 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 조사결과, 조사대상 사업 235개 중 공사중지 3건, 이행조치 24건, 수사의뢰 3건, 과태료 15건으로 총 45개 사업장에 법적조치했다.
폐수 배출시설 협의기준을 약 23.8배 초과한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장, 이식대상 수목을 대량 훼손한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장 등 3개 사업장에 공사중지 및 이행조치를 요청했다.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침사지 설치 미흡, 대기 협의기준 초과, 비산먼지 저감시설 관리 미흡 등으로 2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미실시,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조치명령 미이행한 18개 사업장에 대해 고발(수사의뢰)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올 하반기 이후에도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승인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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