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국 최초 씨름 진흥조례 제정

창원시, 전국 최초 씨름 진흥조례 제정

기사승인 2020-10-13 15:25:12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전국 최초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0월 12일자로 공포했다. 

지난 2월 KBS 예능프로그램 ‘씨름의 희열’로 인한 씨름 열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발표된 ‘씨름의 성지, 창원 조성’ 계획 실천을 위한 첫 단추인 셈이다.

또한 2012년 씨름 진흥법이 제정·공포되고 201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씨름이 남북최초 공동등재된 이후 씨름계 한 획을 창원시가 그었다. 


씨름의 전성기 70~90년대에 학산 김성률, 이만기, 강호동 등 수많은 천하장사를 배출했고, 아직도 초·중·고·대학부 선수들이 한 데 어울려 훈련하며 기술과 경험을 전수받는 문화를 간직한 씨름의 본고장다운 행보다.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는 민족 문화적 가치를 지닌 씨름을 계승· 발전시켜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지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씨름진흥협의회 구성 및 씨름의 날 행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씨름 진흥 조례는 창원의 대표 문화자산으로 씨름을 적극 육성해 제2의 씨름 부흥기를 우리 창원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도래 시 씨름 진흥 조례를 발판 삼아 씨름의 고장 마산 부흥을 통한 씨름의 성지 창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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