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원기준을 완화한 주요변경 내용은 ▲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세대’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 동일유형의 소득감소만 인정했던 것을 사업자에서 근로자로 또는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소득 유형이 바뀌었어도 소득이 감소했다면 대상자로 인정하고 ▲ 신청서류 간소화를 통한 통장 거래 내용과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도 인정한다.
단,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생계급여) 대상자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타 사업 코로나19 맞춤형 프로그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요일에 상관없이 복지로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서류, 통장 거래 내용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고 기준 완화된 소득감소자 및 신청서류 간소화 대상자는 조사 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이다.
권천중 안동시 사회복지과장은 “신청기준 완화 및 신청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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