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지난 5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임대료 인하 근거 및 지원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경작, 주거용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피해 지원 대상에게 6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대부 요율을 인하한 바 있다.
애초 신청 접수 기간은 10월 말까지였으나 ‘코로나19’ 위기의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 적극적으로 안내 및 신청을 독려해 조기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이에 따른 환급과 경감 부과 조치를 완료했다.
시는 이번 감면조치를 통해 총 58명의 대상자에게 5071만 원의 사용·대부료를 감면 및 환급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조치가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지역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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