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산시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한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시 특정감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한 달여 만에 입을 열었다.
양 사장은 2일 '안산시 특정감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시가 직무정지의 근거로 든 내용들은 거의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규정을 제대로 파악 또는 적용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오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산시가 지난달 9일 공사 이사회에서 김모 안산시 기획예산과장이 해임건의안을 제안하고, 한모 시 공직감찰팀장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상의 지적사항을 세부설명한 것도 확정되지 않은 감사결과를 기정사실화해 공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산시가 피감자의 입에 재갈을 물려놓고 자신들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실관계를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양 사장과 직원들 그리고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급급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시가 감사결과로 내놓은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지적과 관련해 "지난 7월 30일 인사위원회 전 인사위원과 티타임에서 특별승진대상자 6명 중 2명을 언급하며 '능력과 경력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는 말로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감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티타임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후보를 언급했다는 주장은 일부 인사위원들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동석했던 다른 인사위원은 사장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밝히고 있는데도 이 진술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양 사장은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으로 인사규정 시행내규들을 위반했다는 결과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36조 9항에 따라 조정권은 재량권자의 판단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전임 사장시절 근무평정 조정건수 및 순위변동 비율을 따져보아도 부적정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창립 후 10년간 안산시의 3년주기 정기감사와 올해 3개월간의 감사원 감사에서도 단 한번도 지적받지 않았던 것이 유독 이번 감사에서만 문제삼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안산시가 특정감사 결과에서 밝힌 ▲경력직 채용 자격기준 제한 부적정 지적 ▲일반계약직 채용 및 관리 부적정 지적 등에 대해서도 그는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반박했다.
반면에 그는 관리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지적 건에 대해서는 "관리직 관련 수당의 표현을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당직원의 업무착오에 따른 실수"임을 인정했다.
또 "사장평가보고서 허위작성은 오류작성 문제로 작성주체인 직원들의 실수나 업무소홀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300쪽에 이르는 평가보고서가 안산시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이를 일일이 검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양 사장은 안산시는 이같은 근거를 들어 경영성과 계약위반으로 기관장 경고를 내렸지만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 "안산시 감사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추가지급 부적정', '기술자격수당 지급기준 개정 및 지급 부적정', '인사위원회 운영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은 직원들도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사장에 대한 경고 처분은 안산시장이 내리는 것으로 대항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면서 "다만 공사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신분상 조치들은 공사 인사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최소한 공사 인사위원회에서만큼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져 안산시의 무도하고 부당한 갑질감사로 인한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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