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수원시는 오는 2022년 특례시가 된다.
수원시 인구는 지난 2002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긴 이후 줄곧 늘어 지난해 말 기준 123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광역시가 된 울산시의 116만 명보다 더 많다.
하지만 지난 6월 기준으로 수원시의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350명인 반면 울산광역시는 210명이다. 또 울산시는 4구 1군 56읍면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4구 44동뿐이다. 수원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이 더 멀거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수원시는 규모에 비해 작은 조직이 운영됐다. 인구 50만 이상이라는 지방자치법의 대도시 기준에 묶였기 때문이다.
수원시민이 받던 차별은 복지서비스에서도 발생했다.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도시로 구분해 상이한 재산한도액을 산정하고 있어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기준에 따라 중소도시로 구분되는 수원시에 거주할 경우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주거용 재산은 9000만 원, 기본재산액은 4200만 원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에 사는 주민은 이 한도액이 1억2000만 원, 6900만 원까지 상향된다.
비슷한 물가와 생활 수준의 대도시 주민과 같은 수준의 재산이 있더라도 법적 기준상 대도시가 아닌 수원시민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원시가 이런 불합리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 바로 특례시의 도입이다. 수원시가 대도시 규모에 맞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인구가 117만을 넘어섰던 민선 5기 중반이던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수원과 고양, 창원, 성남, 용인시 등 5개 대도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을 공동이슈화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면서 규모에 맞는 도시의 지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화됐다.
입법을 위해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지역구 국회의원, 전문의원 등 국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만나 설득하는 시간이 수없이 진행됐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원탁토론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대도시들의 공동건의문 발표도 잇따랐다.
이 결과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기준을 50만 이상으로 낮춘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면서 도시 규모에 따라 입장이 갈려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법안심사에서 100만 이상으로 수정해 드디어 법안이 통과됐다. 21대 국회는 지난 9일 제382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처음으로 전부 개정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열 변화를 꾀한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도시 시장은 즉각 공동으로 환영사를 발표했다.
염태영 시장 등은 환영문을 통해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간절한 우리의 소망이 드디어 이뤄졌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색을 살리는 한편 광활한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을 선도해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를 책임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늘리는 것은 아니므로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에 그 명칭이 명확하게 명시됨으로써 준광역시급 행정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수원시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준비기간은 1년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자랑스러운 수원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역사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125만 수원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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