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구성(9월 23일)과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착수(11월 12일)에 이어 근거 조례까지 의결됨에 따라 북부분원 설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장 의장은 지난 1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은 '경기남북부 균형발전 정책 발굴'과 '북부지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을 목표로 도의회가 추진 중인 핵심정책이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안에는 북부분원 시설에 대한 정의와 북부분원 설치 추진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북부분원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목적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위원회 위원수당 및 여비 등에 대한 규정 ▲조례 유효기간 등이다.
조례에 따르면 북부분원은 효율적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청 북부청사 및 북부청사 별관에 설치하는 시설로 '상임위원회 공용 회의실', '의원공동 집무공간', ‘민원응대 공간', '영상회의실', '그 밖에 북부청사 내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조례를 바탕으로 북부분원 설치의 타당성 및 기본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분원의 명칭과 규모, 관련 시설 설치, 소요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원격회의 시스템 등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방안, 북부분원 설치 및 기능을 정립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로 다룰 계획이다.
장 의장은 "북부분원 설치는 경기남북부 균형발전과 의원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북부지역 주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 필수시설"이라며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북부분원이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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