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조롱, 50대 악플러 벌금형

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조롱, 50대 악플러 벌금형

기사승인 2021-03-14 11:01:00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댓글 내용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 전 시장의 성추문 관련 기사에 피해자 B씨를 조롱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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