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댓글 내용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 전 시장의 성추문 관련 기사에 피해자 B씨를 조롱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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