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10일 박 대표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대북전단금지법) 혐의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압록강·두만강을 건너기 전(탈북하기 전) 남조선은 미제 식민지이고 인간 생지옥이라고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편지를 써 대북 전단을 통해 진실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치·문화·사회, 자유민주주의, 세계인권선언을 북한 인민에게 알리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라고 반문하며 “내가 감옥에 가면 동지들이 계속해서 대북 전단을 날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29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후 첫 대북전단 살포 행위 사례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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