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18개 시군 전 지역에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격상하고 유흥시설에 대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13일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89명이 발생했다"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지금의 확산세를 최대한 빨리 끊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도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위해 18개 시군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방역 조치에 영향을 받는 해당 업종의 협회와 관계자,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단계를 격상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사적모임은 시군 지역 모두 8인까지, 행사·집회도 99인까지만 가능하며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는 금지된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는 24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되고 전체 수용인원도 현재 50%에서 30%로 제한된다.
경남도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적용과 함께 추가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서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며 사적모임 예외규정과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은 제외했다.
또한 예방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도 중단돼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기준 인원에서 제외가 되지 않고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으로는 유흥시설 선제검사를 2주 1회 실시를 강력 권고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에 대해 유흥시설 사업주와 종사자에 대해 선제검사의 주 1회 실시를 의무화했다.
방역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나 운영시간 제한 등의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방역도 적극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경남도는 11월 집단면역 확보를 목표로 도민 70%인 232만명에 대해 9월말까지 1차 접종 완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차 접종이 완료되는 앞으로 80일 동안 사전예방-조기발견-조기차단, 예방접종이라는 원칙 아래 코로나 대응에 총력을 펼칠 계획이다
사전 예방을 위해 도내 4283개소의 클럽형 유흥시설과 주점형 일반음식점에 대해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출입자 명부 관리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1차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운영중단 10일 조치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즉시 적용한다.
도는 조기발견을 위해 전화걸기(안심콜) 방식의 명부작성 서비스를 확대한다.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젊은 층이 주로 모이거나 이용하는 도내 대학가와 번화가를 중심으로 매주 1~2회 찾아가는 이동검사소를 운영한다.
확진자 다수발생지역의 주점형태 일반음식점과 해수욕장, 워터파크, 외국인식당 등에는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해 지역 내 숨은 감염자 조기 발견할 방침이다.
집단발생지역 인근 시군의 공보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을 지원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심층역학조사를 위해 질병청 경남권질병대응센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의 확산세를 반드시 꺾어야 한다"며 "더 큰 희생 없이 여기서 막아낼 수 있도록 도민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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