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축소가 예상되는 경남지역의 선거구는 거창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이며, 전국은 17개 지자체가 해당된다.
9월 28일 창녕군청에서 구인모 거창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이기봉 고성부군수와 4개군 도의원 8명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광역의원 2석 유지를 위한 단일행동 방안 모색과 전 군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표출 방법도 논의했다.
특히 공동 기자회견 개최, 대 군민 서명운동 전개, 군의회․도의회 건의문 채택, 경상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지난 9월 14일은 창녕군청에서 거창·함안·창녕·고성군의 선거담당 과장들이 모여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결정했다.
판결문 요지는 1인의 투표가 타인보다 4배의 가치를 갖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4대 1에서 → 3대 1로 변경하라는 게 핵심이다.
경상남도 8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332만2373명이다.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수는 52석이며, 선거구 1인당 평균 인구는 6만3891명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9만5837명이고, 하한은 3만1945명이다.
거창군은 기존 4대 1의 경우 인구 하한선은 2만5556명이었으나, 3대 1을 적용하면 6389명이나 높아진다. 이에 따라, 거창읍 상동, 11개 면이 지역구인 제2선거구가 인구미달에 해당된다.
해당 소식을 접한 관내 지역주민들은 군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창구가 줄어들면서 지역 대표성이 크게 낮아진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구인모 거창군수는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편차뿐만 아니라 생활권, 지세, 교통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리는 도-농간 지역 대표성 격차를 심화시키고, 지역 현안을 다루는 데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선거구 획정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0월 구성 예정이며, 심의는 12월로 예상된다.
한편, 광역 단위의 의원 정수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남도의 인구는 약 332만 명이고, 전라남도의 인구는 약 184만 명으로 경상남도가 약 148만 명이나 많으나, 광역의원 정수는 52명으로 같다.
또한, 경상북도의 인구는 약 263만 명으로 경상남도 보다 69만 명이나 적은데도 불구하고 광역의원 정수는 54명으로 2명이 더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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