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장은 "지난 22일 오후 2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결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 경남서부지역지부 회원 노동조합 진주수퍼협동조합지회의 해고자 조한진 지회장 외 2인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지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는 부당해고인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진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국비와 도비, 시비의 막대한 지원으로 설립된 공익적 성격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물류센터"라며 "공익적 성격을 가진 회사에서 위법한 부당해고 및 노동조합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부당해고자 3인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진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돼 설립된 회사인 만큼 진주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또한 "진주시의회 또한 시민 혈세가 투입된 진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비리 경영 의혹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진주수퍼마켓협동조합은 노조원이 늘어나던 지난 8월 직원 10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4명을 해고하고 5명을 견책하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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