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은 지난해 여름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적정 보상금 산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7~9일 최대 2900톤의 용담댐 방류로 인해 댐 하류지역 무주읍, 부남면 일원 농경지, 농작물 등 피해 주민들의 자료 확보를 위해 올 2월부터 3월까지 마을별 책임공무원을 지정해 현장 확인과 서류 작성 등을 지원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전문 손해사정사를 선정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주민들과 함께 피해지역 현황을 파악하는 등 피해조사를 통해 287가구, 570건, 약 81억원 피해 규모를 산정했다.
주민들은 피해대책위원 회의를 통해 주민대표 3인을 선정하고 손해사정 평가 자료를 토대로 지난 8월 1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종 피해 보상액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용담댐 하류 방류 피해관련 비대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전통문화의집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피해 주민대표와 피신청인(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의 환경분쟁 사건 진술 등이 진행됐다.
용담대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손해사정조사 추가 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추가 접수할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