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대폭 개선됐다.
한도예 장애인복지팀장은 "올해부터 장애인과 가족의 건강한 자립 지원을 위해 주요 복지정책들이 대폭 바뀐다"고 밝혔다.
시는 돌봄 공백 없는 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족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했다.
또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주간활동 지원시간을 기본형 월 125시간, 확장형 월 165시간으로 늘렸다.
경제적 지원도 강화됐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아동 수당이 지난해 보다 중증장애인은 월 2만원, 경증 장애인은 월 1만원 인상된 것.
시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기간도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되면서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이와 함께 투석중인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가 국민연금공단 재판정 심사결과에 따라 4년으로 연장됐다.
장애인등록중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이 부가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재발급 신청 절차도 개선됐다.
거주지·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은하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새롭게 바뀐 장애인 복지정책들을 널리 알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