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박 군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박 군수가 공무원 신분의 의무를 저버리고 친인척을 공개 채용하는가 하면 주도적으로 지시했으며, 적극적이며 반복적으로 조작했고 서류 훼손과 함께 재판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신안군의 특수성과 함께 단체장의 적극행정,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미달사태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때문이었다’며, 군수직을 유지하도록 선처를 호소했다.
박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월 22일 오후 2시 목포지원 301호 형사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2020년 9월, 면접위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박 군수와 공무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박 군수가 2019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선거를 도와준 측근들의 친인척 등 청탁을 받은 9명을 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같은 해 6월,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청탁자들의 이름이 적힌 내정자들의 이력서를 빼앗아 찢은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적용했다.
군청 공무원과 군청 산하단체 법인 대표 등 4명은 박 군수를 도와 면접 점수를 조작하거나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6월에서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