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창원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의 분양사무소 등에서 분양권 불법 거래와 무등록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 합동 단속 및 사전 계도 활동을 벌인다.
해당 단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최대 3년)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며 불법청약 및 불법전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역시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약 체결 후 6개월 경과 시점인 오는 11월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청약시장 상시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해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행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최근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있고 무더기 당첨 취소 사태도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며 "향후 분양되는 단지에 대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