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땅값이 급격히 올랐거나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현재 경자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송정지구(강서구 송정동 383번지 일원 867필지, 면적 75만8470㎡), 웅천남산지구(진해구 제덕동 100번지 일원 522필지, 66만5440㎡)가 있다.
경자청은 토지거래허가 후 의무이행 기간(2년-4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허가 내용대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 할 예정이다.
토지 취득자의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 여부, 농업용지의 미사용·방치·휴경·위탁 여부 등을 조사한다.
당초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부과할수 있다.
김기영 청장은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예방하고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