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10월 중 수차례에 걸쳐 모임이나 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 등 4명에게 총 28만원 상당의 물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후보예정자인 B씨와 조합의 임원인 C씨는 공모해 11월 하순경 조합원인 D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와 동시에 해당 조합의 정관 개정을 빌미로 매수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혐의와 관련해 현금·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과태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상한액은 3000만원이며 포상금은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돈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금품제공에 있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