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김해시 한림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최종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며 확진될 경우 올해 첫 발생이다.
이에 경상남도는 의사환축이 확인된 즉시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를 실시하는 한편 10km 방역대 내 586 농가의 사육가금 53만여 마리에 대한 이동을 제한하고 예찰을 강화했다.
도는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방역조치로서 살처분전문업체를 통해 발생농장과 인근 농장에서 사육 중인 20만4000수의 닭을 살처분하는 한편 경남 지역 산란계 농장과 관련 업체에 대해 2023년 1월1일 21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농장주를 포함한 출입자와 출입차량, 농장 사용 장비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함께,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와 같은 의심 증상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해=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