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태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기존 긴급복지지원조례가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태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주간보호시설의 가족센터내 충분한 공간확보 및 공간부족시 대안마련을 요청하였다.
또 부영아파트 단지내 민간어린이집 운영시, 인근 국공립 어린이집 충원 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등 부영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