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일반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 지원

남해군, 일반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 지원

기사승인 2023-05-15 17:57:16
경남 남해군은 15일 해양 레저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양레저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2023년 일반 조종면허 자격증취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 자격은 개별적으로 필기시험을 응시해 합격한 자에 한해 실기연수 및 시험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며 오는 6월에서 7월 중 개별연수 및 실기시험 응시 후 자격증을 취득한 자 10명에 한해 소요비용의 50%, 1인당 20만원 한도 내 지원할 방침이다.


일반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접수는 15일부터 26일까지며, 업무시간 내 남해군 해양발전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필기시험을 응시하고 합격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만 14세 이상 남해군민(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이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조종면허 필기시험 합격증빙 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증명사진 1매(3.5X4.5cm), 응시료 4,800원을 준비해야 하며 접수는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또는 사천해양경찰서 현장접수로 가능하다.

한편 남해군은 해양레저 스포츠의 최적지인 만큼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로 창업 등 군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일반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인명구조요원 양성을 위한 인명구조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발전과 해양레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