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는 이달 2일 의결한 ‘태백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를 지난 19일 공포하였다. 해당 조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시민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되는 내용이다.
또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태백경찰서와 태백시의회, 태백시, 태백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태백경찰서(서장 노동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 시행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지자체와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강화하여 안전한 태백시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