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을 국정과제에 올리고 지난해 8월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방향 발표, 그 해 12월 반도체 특화기준 마련 등에 나섰다.
그러나 화학물질 관리인력 부족,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정작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가 화학규제 혁신 추진 방안을 내세웠다.
먼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쳤다.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과정 이수 시 기술인력 인정 기준 유효기간을 올해 12월에서 2028년 12월까지로 5년 연장한다. 자격 기준이 높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세사업장을 고려한 것이다.
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평가 시 표면처리·정밀공업화학자격 등을 추가로 인정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시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16시간 교육을 화학물질 취급 전에 모두 받아야 한다. 개정 이후엔 화학물질 취급 전에 8시간, 후에 8시간씩 나눠 받을 수 있게 된다.
승인 과정을 간소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유해화학물질 중 금지물질 수입 시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으면 환경부가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고용부 승인 절차를 생략한다.
한편,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올해 8월까지 구체화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올 하반기 중에 화학물질의 유해성, 취급량 및 위험도에 따른 관리체계 근거 마련 등 화평법·화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