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가 지난해 비해 60% 급증했다. 해외 직구 과정에서 관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2498건이었다. 지난해(3월 22일∼12월 31일)에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 1565건에 비해 59.6% 늘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다.
개인이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스스로 쓸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때 고유 부호는 개인별 구매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을 감시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도용 신고를 별도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하는 경우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업용 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 신고를 통해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분산 반입하며 ‘꼼수’를 쓰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192건(적발 금액 598억원)으로 2021년(162건)보다 18.5% 늘었다. 올해 3월까지 적발 건수는 47건(202억원)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과 관리에 대한 인식 등이 늘면서 재발급 건수도 급증했다.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수는 11만6390건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재발급 건수(4만9097건)의 2.4배 수준이다.
양경숙 의원은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관세 당국은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예방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