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씨아이(OCI) 소그룹 세 곳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하고 과징금 110억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6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OCI 소그룹 세 군데에 과징금 총 110억2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과징금은 SGC에너지, SGC이테크건설에 각 35.5억원, SGC솔루션(구 삼광글라스)에 39.1억원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기업집단 OCI 내 소그룹 부당내부거래 정황을 발견하고 제재에 착수했다.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와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은 지난 2016년 소그룹 내 삼광글라스의 재정 상태가 악화하자 삼광글라스가 유연탄 사업을 진행하도록 돕고, 군장에너지가 삼광글라스의 유연탄을 사들이며 이익을 올리는 방법을 취했다.
삼광글라스는 군장에너지에 5차례에 걸쳐 약 691억 4700만원어치의 유연탄 공급 계약을 낙찰시켰다. 입찰 참여 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높여 삼광글라스의 입찰가를 낮춰 주고, 입찰 운영단가 비교표 등을 삼광글라스에 몰래 제공하기도 했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는 신생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이뤄진 15차례의 군장에너지 유연탄 구매 입찰에서 13차례 낙찰을 받았다. 전체 입찰 물량의 46%인 180만톤, 금액으로는 177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했다.
OCI 소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는 치밀하게 이뤄졌다. 삼광글라스가 해외 광산사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연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 수엑(SUEK)사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지원하고, 석탄 매매 전문가를 채용해 삼광글라스의 입찰 전략 수립을 도왔다. 또, 소그룹 내 모든 계열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에 대해 “위원회에서 법 위반의 정도와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부과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액수가 적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지원성 거래 규모 1778억원의 10%(177.8억)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삼광글라스가 취한 부당이득 64억원에 비해서는 훨씬 큰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정경쟁 질서를 해치는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단체들도 대기업 시장 독과점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 관계자는 “국내 에너지와 자원을 다루는 중소기업 경쟁 기반을 무너뜨리고 일부 기업의 독과점을 확대할 수 있는 행동”이라며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SGC는 공정위 결정이 다소 아쉽다는 입장이다. SGC에너지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부당내부거래가 아니라고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공정위 의결 결과에 대서는 의결서 접수 후 내부에서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