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사고, 신고부터 이의신청까지···한 곳에서 확인

자율차사고, 신고부터 이의신청까지···한 곳에서 확인

자율차 사고관리 정보 확인하는 ‘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가오픈

기사승인 2023-08-01 10:38:16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자동차 통합 사고관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생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를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를 가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사고조사위 홈페이지는 자율주행자동차 출시 상용화에 발맞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사고발생 시 신고·접수·조회부터 정보열람, 이의신청, 사고통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실질적인 규제정비를 위해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를 지난 2020년 10월에 신설하였고, 사고조사위의 운영·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공단 부설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자배법 시행령 제33의14제1호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고정보 수집, 분석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지난해 1월부터 추진해왔다. 공단은 해당 홈페이지에 콘텐츠를 추가하고 글로벌 사고통계 및 유관기관(보험사, 보험개발원, 병원 등)과 연계기능 등을 구현하여 오는 12월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표준화된 빅데이터 형태로 DB(데이타베이스)에 저장하여 사고정보 교차분석 및 사고원인을 규명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보험사 및 병원 전산망과의 연계를 통해 원활한 사고 대응 절차를 갖추고,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사고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연구 및 다양한 자율주행서비스 등에 활용한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조사과정과 심의결과 등을 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사고피해자 우선 구제 및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명확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시대에 앞서 규제정비와 기술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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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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