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 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회부 가능성도 시사했다.
서 최고위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설훈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 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가결될 경우 당이 어렵기 때문에 부결하자는 의견을 거의 다 모았는데 (심야 의원총회에서) 설훈 의원이 스스로 격앙돼 ‘내가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라고 발언해 버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속내가 나온 것”이라며 “이재명이라고 하는 당대표를 탄핵시키고 싶었다는 표현이라고 봐서 의원들이 아주 문제가 크다고 얘기했다”라고 했다.
서 최고위원은 일부 의원들의 가결 투표를 ‘해당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은 가결표를 던진 일부 의원들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이라며 “가결표를 던진 것은 해당 행위다. 77.7%를 받고 선출된 당대표직인데 그 당대표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그동안의 발언,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 등 여러 가지에 대해 절차를 만들어나갈 수밖에 없다”며 “당에 그 기구들이 있다”고 경고했다.
윤리심판원 회부 가능성도 거론했다. 서 최고위원은 “그런 요구가 올라오고 파악이 돼야 진행될 것”이라며 “해당 행위에 대한 당헌·당규상 절차가 있다. 그에 맞춰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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