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문신 시술 합법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관련 종사자들과 반영구화장·타투 합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영구화장·타투 관련) 조속한 합법화를 환경부·복지부·식약처·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타투이스트 등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지난 1992년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례가 30년째 유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비의료인이 대부분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을 하는 상황이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타투와 반영구화장 시술 건수는 1년간 650만건에 달한다. 지난해까지 누적 국내 수요는 2600만명에 이른다.
이날 조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회장은 “반영구 화장과 타투 미용 서비스를 경험한 소비자는 1600만 명에 이르고, 업계 종사자는 100만 명에 달하고 있다”며 “이미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나 종사자 모두 제도적으로는 ‘범법자 취급’을 받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반영구 화장 분야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해 국가자격 등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격 요건을 관리하고, 위생과 보수 교육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 첫발은 바로 법제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문신사 관련 법안 총 11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라며 “1년 또는 6개월의 법 시행 유예기간을 고려하면 이제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합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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