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 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국내 제도·환경을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거주 제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월 대통령실에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하면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반복적 성범죄자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거주지 제한 대상을 한정된다. 거주 제한 범위는 500m를 한도로 하되 사안별로 법원이 정하는 식이다.
법무부는 당초 이런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계획보다 늦게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법안은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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