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해양 안전 저해 사범 단속 활동 중 무허가 푼툰에 의한 관광객들의 넘어짐, 실족 등 안전 위협 요소가 파악되자 부산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협조해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부산해경은 또 해운대구 우동항 어항시설에 허가 없이 수상 플랫폼인 '푼툰'을 설치한 B씨도 어촌·어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부산해경 형사2계에 따르면 A씨 등 8명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수영 요트경기장 해상계류장에 허가 없이 푼툰을 설치하고 수상 오토바이를 계류했다.
B씨 또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부산 지방어항 우동항에 무단으로 푼툰을 설치해 해경에 적발됐다.
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과 어촌·어항법상 어항시설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무분별한 공유시설 무단 사용은 합법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서영인 기자 igor_se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