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전날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정림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박 대표의 대리인은 지난 15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라임 사태 발생 뒤 5개월 후에 내부통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며 “당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고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옵티머스 펀드 사태(환매 중단)와 관련한 금융 당국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정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