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 인근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소음 피해 보상금을 받게됐다.
보상금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다.
군은 2월 한 달간 소음대책지역(근흥면 및 남면 신온리)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근흥면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는 그동안 사격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돼 왔던 곳으로, 2019년 가세로 군수가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소음피해 보상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2년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해 올 해도 기존대로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올해 지급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보상액은 1종지역 월 6만 원, 2종지역 월 4만 5천 원, 3종지역 월 3만 원으로 전입시기나 원거리 근무 등의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해당되는 주민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태안군청 환경산림과를 방문하거나 우편(32144,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환경산림과)으로 접수하면 되며,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임도 가능하다.
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면 국방부는 5월 31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한 후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출장 접수도 벌여 △2월 14일 근흥면 도황리 주민 △15일 근흥면 도황리·신진도리 주민 △16일 근흥면 신진도리 주민 △19일 근흥면 정죽리 주민 △20일 근흥면 용신리 주민과 미신청자 △21일 남면 신온리 주민이다.
태안=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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