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했는데 일방적 취소”…휴가철 비양심 숙박업체 여전

“예약했는데 일방적 취소”…휴가철 비양심 숙박업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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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 쿠키뉴스 자료사진

숙박업체들이 오버부킹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시설의 계약 불이행, 계약 해지, 청약 철회 등 ‘계약 관련’ 문제로 피해구제를 받은 건수는 지난해 1323건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집계된 숙박시설 계약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706건으로 벌써 지난해의 과반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선 성수기 주말에 사업자 책임 사유로 계약을 사용 예정일 하루 전이나 당일 취소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용 예정일의 7∼3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에 더해 총 요금의 20∼60%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업계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법적 강제성이 없어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지적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근방 지역 축제 등 행사가 생기면 폭리를 취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숙박시설에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 국민들에게 (국내여행) 이미지가 나빠지기 매우 쉽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숙박업소가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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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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