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당 법률위원회에 혐의 유무·구속 필요성·정치 탄압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 법적 검토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일 당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보도됐다”며 “일부 지도부들이 중요한 국회 내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의 의결수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다른 지도부들도 검찰이 기존에 여러 야당 수사 행태를 보면 진술만 갖고 범죄행위 규정짓고 구속영장 청구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검찰이 수사과정을 통해 기소를 하면 될 것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하셨다”며 “이 대표는 당 법률위원회에 야당 의원 관련 수사가 앞으로 더 있을 것을 대비해서 법률위에 혐의 유무, 구속 필요성, 정치 탄압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31일)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신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인 만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려면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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