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시 사전 협의 의무화”

공정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시 사전 협의 의무화”

기사승인 2024-11-28 10:56:44
쿠키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 제정안은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입강제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구입강제품목의 단위 당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등으로 정했다.

또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했다. 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협의 방식은 대면, 비대면 방식이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협의 종료 후에는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협의를 진행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협의 관행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가맹본부와 점주 간 성실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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